경적|법정허용기준치가|신경 해치는 충격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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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시민을 괴롭히는 소음공해 가운데 짜증과 피로감을 가장 많이 주고있는 자동차 경적(경적)은 현행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해 처벌의 실효가 없는 데다 음폭의 법정허용치가 높아 현실에 맞지않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적공해의 원흉은 주로「버스」「트레일러」「덤프·트럭」등 대형차량에 부착된「에어·콘」과 쌍나팔.
전문의들에 따르면 사람이 충격을 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음의 크기는 1백20「폰」미만이다. 1백20「폰」부터 사람이 충격을 받는 충격음이 된다. 현재 각종 차량이 터뜨리는 소스라칠 듯한 경적은 평균1백50「폰」. 2개의「혼」을 달아 차체외부에 부착했을 경우 2백20 「폰」이상을 낸다.
문제는 흔히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1백50「폰」의 강도가 현행「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규정된 한계 허용기준치라는 점이다. 보안기준령 제42조에 따르면『자동차의 전방2m위치에서 음의 크기가 90∼1백50「폰」이면 적합하다』고 돼있다.
연세대 정용 교수(예방의학교실)는『경적은 경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음인 1백20「폰」이하로 허용음폭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의 처벌규정이다.
경적을 울렸다가 단속됐을 경우 처벌은 벌금3천원(도로교통법 제32조)으로 앞지르기 (벌금5천원·면허정지 1개월)·일단정지위반(벌금1만원)·차선위반(벌금5천원·면허정지20일)·과속(벌금5천원 이상)등에 비하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더우기 쌍 나팔로 개조한 차량의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도로운송차량법제39조·85조)지금까지 쌍 나팔을 달았거나 전기「클랙슨」을 「에어·클랙슨」으로 바꾼 차량에 이 조항을 적용한 예는 없다.「버스」의 경우 처음 출고 때의「혼」은「배터리」용으로 용량도 1백20「폰」정도.
그러나 운전사들은 압축공기회로를 이용, 쉽게「에어·콜랙슨」으로 바꾸고 있다.
변호사 안명기씨는『「아파트」단지·대단위 공공건물·학교 등 집단주거지역의 경우 1회의 경적은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에게 피해를 주는 공적 (공적) 』이라고 지적하고『처벌법규의 강화·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채원 교수(정신과) 는『충격음을 계속 들을 경우 피곤을 느끼며 난청을 일으키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경고하고『단속경찰관의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에서는 시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과감히 고발하는 단속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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