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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입법에 「한반도」포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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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일본 방위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입법」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또」방위청 방위국장은 16일하오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유사입법」에서는 한반도 분쟁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사, 침략의 가능성은 일본 영토에 근접하고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도 포함된다. 연차방위계획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한반도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답변, 유사입법연구가 한반도의 유사시도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이또」방위국장은 앞서 한반도 분쟁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의 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바 있다.
【동경 17일 합동】일본 항공자위대의 「다께다」막료장은 최근 방위청 참사관회의에서 적기가 영공을 침범, 공격을 한후에라야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정당 방위권은 영공침범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비판, 영공침범 적기에 대한 무력행사 문제를 규정한 방위청의 내규에 강력히 반대한 사실이 17일 처음으로 밝혀졌다.
「다께다」막료장의 이같은 의견은 최근 육상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초법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퇴임당한 「구리스」전 통합막료회의 의장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께다」막료장의 이 같은 주장은 때에 따라서는 제2의 「구리스」사건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열린 방위청참사관회의에서 밝혀진 것인데「다께다」막료장은 현재의 영공침범 대응책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 긴급시에 있어서의 법과 현실과의 거리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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