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짜교사 4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에 관련,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태하씨(전 경일고교 교사)등 가짜중등교사 46명(여자 1명 포함)이 12일 상오3시55분 검찰에 무더기 구속,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검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가짜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90명을 확인, 그중 5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만옥씨 등 9명은 사안이 가볍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주범 허노열과 내연의 처 권용자, 도교위 관계자 4명, 중간「브로커」3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으로 늘어났으며 가짜교사로 구속된 사람은 허의 일가족 5명 등 51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사전담반의 이광수 검사가 청구, 대구지법 김인수 판사가 5시간20분간의 검토 끝에 발부됐다.
검찰은 구속된 가짜교사의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 가짜교사들은 허에게 30만∼80만원씩의 돈을 주고 문교부장관 또는 경북도교육감명의의 중등교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발급 받아 중·고둥학교에서 교사노릇을 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된 것.
검찰은 가짜교사자격증소지자 90명중 이미 구속된 허의 일가족 5명·수배중인 3명 등 8명을 제외한 82명 전원에게 11일 상오10시까지 검찰에 자진 출두토록 소환, 이들 중 자수자 5명·자진 사퇴자 17명·사안이 가벼운 자 5명 등 27명을 제외한 55명의 신병을 확보, 이날하오9시55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뇌물공여 부분은 공소시효가 3년밖에 안 돼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확인, 일괄 형사 처벌키 위해 뇌물공여부분을 빼고 공소시효 5년인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가짜교사들은 1, 2차 소환에 이어 사건수사 마무리를 짓기 위한 3차 소환으로 알았다가 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 실의에 찬 모습들이었다.
대검은 l2일 대구지검으로부터 이성조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이씨를 구속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외형상의 직무유기 죄는 성립되지만 객관적으로 직무유기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보강수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