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육성…법 만들어 뒷받침|26일 법안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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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 나라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박물관 법이 성안돼 26일 하오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처음 시안된 박물관 법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학교 및 사설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제까지 국립박물관조차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어서 그 존폐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뿐더러 그밖의 박물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 육성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전문 27조로 된 새 법안은 그 목적과 「박물관」이란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국립·공립과 사립에 있어서는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하였다 (3조).
따라서 박물관은 필요한 토지·건물·자료·안전한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5조) 함은 물론 전문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6조)는 구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박물관이어야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혹은 토지와 시설의 무상 대여가 가능하며 그밖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7조).
따라서 박물관을 설치하려면 문공부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할뿐더러 그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9, 10조) 그것을 어길 때는 등록 취소와 그 밖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여기서 등록이란 허가제가 아닌 신고의 형식이다.
그 벌칙은 ①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때나 이미 등록이 취소됐는데 그대로 박물관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사로운 시설로 당국의 승인 없이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휴관과 폐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의 비치 및 보고 의무를 않을 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26, 27조).
그 대신 박물관 사업 그 자체는 물론 문화재를 포함한 자료를 기증하거나 매매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만약 법인 아닌 개인적 시설로 유지하려면 「박물관」이란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자료실·집고실·진열실 등의 이름 아래 박물관에 준하는 승인을 해주게 된다.
이런 개인 시설이 박물관과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박물관 협회를 통하여 그 회원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박물관 법은 각국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유네스코」 산하 국제 박물관 위원회 (ICOM)의 엄격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박물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행위를 한다든가 사회 교육 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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