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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씨에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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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연방지법은 19일 박동선사건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미상업인 김한조씨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6개월은 복역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토머스·프레네리」판사는 김한조씨가 연방대심원에서 위증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김씨에게 오는 6월5일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측은 김씨가 한국기관으로부터 6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갖고있다고 말했으나 김씨는 끝까지 이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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