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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40개업체 입건|한강 오염 정화시설 없거나 있어도 가동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지청 김기수 검사는 19일 한강오염과 관련, 공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화시설을 경상 가동하지 않고 공장폐수를 대량으로 한강에 방류한 삼영금속공업주식회사(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14의18·대표 최종인)주식회사「모나미」(성수동 1가 656의 308·대표 송삼석)·「오리엔트」시계공업주식회사(성수동 2가 300의 18·대표 강영진) 등 대기업을 포함한 40개 업체를 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이들 외에도 유림통상(성동구 구의동 240의 3·대표 이윤채)·「그레이하운드」정비공장(성동구 화양동 167의 1)·한일약품공업(성수동 1가 656의 408·대표 우대규)·금강제화(성동구 금호동 4가 1339·대표 김동신)등 한강변에 위치한 유명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영 금속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도 정화약품을 극소량만 투여함으로써 PH2·7의 강한 산성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40t씩 한강에 방류한 혐의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의 폐수를 서울시 보건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장폐수에는「카드뮴」·수온·납 등 중금속성분이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초과 대량으로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강수질오염을 촉진시켰다는 것.
검찰은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체와 대표에게 쌍벌 규정을 적용, 최고 벌금8백만원에서 최하 4백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하기로 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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