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조기총선 실시 타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산=송진혁 기자】79년3월로 끝나는 9대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 10대 국회의원 선거를 올해 안에 실시하자는 조기총선론이 여·야간에 거론돼, 그 구체적인 방안이 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 방위산업 시찰에 나선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이충환 최고위원 등은 김용태 공화당총무 등 여권 간부들에게 금년 9월 12일부터 내년 2월19일 사이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10대 총선을 ▲국회를 해산해 정기국회 이전에, 또는 ▲금년 정기국회의 회기단축 등의 방법으로 연내 조기에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여권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송원영 신민당 총무가 전했다.
야당 측은 여당이 주장해온 대로 10대 총선을 내년 2월에 실시할 경우 선거 기간이 너무 길어 여야에 다같이 잡음이 생기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국회 해산의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반대했으나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사견임을 전제, 『조기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데 해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영근 유정회 총무도 역시 사견임을 내세워 『이 문제는 정치 내적·외적인 여러 여건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인다고 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대여공세가 극한 상황으로 이끌려갈 우려가 있으며 「통대」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돼 내년 2월까지 과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조기 선거를 주장해 오고 있다.
조기 선거가 실시된다면 장기 국회 단축의 경우 12월 초순에, 국회 해산의 경우에는 9월 초순에 실시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계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국회의원선거법 94조(선거일) =①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백8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한다.
④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제89조 ②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