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면접때 언행 불손해도 증거없으면 불합격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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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홍기주부장판사)는 23일 대학입시 면접시험에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언동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권모양(20·대구시동구신암동1구337)이 효성여대학장과 재단법인 대구교구 천추교회 유지재단 이사6명을 상대로 낸 입학시험 확인청구 소송판결에서 『수험생이 품행이 단정치 못하면 당연히 불합격시킬 사유는 되나 문제된 언동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 제시없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판시, 원고에게 입학을 허가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양은 지난해 1월12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된 7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체육무용파 (정원40명)에 응시, 필기시험에 11등으로 합격한뒤 면접시험때 무용학과 홍모교수가 『우리학교는 평소 화장이나 복장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하자 『나는 평소 사치를 안한다. 내몸이 워낙 세련되어 있어 남들이 사치스럽게 볼따름이다』고 대꾸하고 수험장에서도 여러 수험생앞에서 『이학교는 남학생과 교제를 금하고 있으나 내가 입학하면 앞장서서 이러한 풍토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이에 불복한 학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입학시험 합격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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