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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동생 치료비 대주려고 주부가 허위강도신고…들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친정동생의 치료비를 대주려고 허위강도 신고를 한 김동림씨 (29·여·서울영등포구당산동6가29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김씨는 23일 하오3시쯤 남편 서병두씨(30·조광식품주인)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놓은 현금 2백40만원을 마루밑에 숨긴 후 강도를 맞았다고 허위신고.
경찰은 2일동안 「강드사건」을 수사했으나 25일 하오2시30분쯤 남편 서씨가 장도리를 찾으려다 마루밑에 숨겨둔 돈을 찾아내 김씨의 허위신고가 들통이 난 것.
김씨는 친정동생 김모군(14·전남화순군남면사수리)이 수년동안 앓아온 간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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