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표, 박동선씨 면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동선씨의 미 법정에서의 증언 및 심문방법을 규정한 한미검찰공조협정이 10일 하오10시10분 양국대표의 서명으로 확정, 이날부터 발효됐다.
한미양국의 법무 대표들은 10일 상오11시부터 약 11시간동안 법무부회의실에서 공동성명과 검찰공조협정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절차와 문제들을 토의한 뒤 미리 마련된 협정문에 이종원 법무차관과 「시빌레티」차관서리가 각각 서명했다.
서명이 끝난 뒤 노수정 법무부대변인과 「메너드」미대사관 공보관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공동성명문을 발표, 『두 나라 대표는 서명에 앞서 박동선의 면담방법과 절차, 서울에서의 심문장소, 방법 등 집행절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문15조로 되어 한글과 영문 각2통씩으로 작성된 공조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76년말부터 한미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로 「쿨로스업」됐던 박동선씨에 대한 사건수사가 본격화하며 박씨의 미 법정 증언을 위한 도미가 확정된 셈이다.
이종원 한국측 수석대표는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의회증언문제에 대해『미 하원 윤리위의 소환장 발부주장은 지난해 12월31일 한미공동성명발표 이후의 일로 미측 대표단은 박씨를 의회증언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울에서의 심문내용을 등본으로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박씨는 11일 하오2시 미대사관에 한국측 대표인 안경상 서울지검공안부장·통역인 한영석 검사·「헌들리」변호사와 함께 출두, 미 수사에 협조할 것과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밝힌 후 박씨와 미 법무성 대표는 증언완료 후 미 법무성이 공소취하할 것을 명시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1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심문내용은 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때까지 비공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로스앤젤레스·타임스」등 미 주요일간지와 ABC·CBS 등 TV 특파원들을 포함, 70여명의 국내외 보도진이 모여들어 취재를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