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채 첨가소화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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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구랍31일 확정된 지하철공채첨가소화대상 및 첨가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등록◆승용차▲특수차 (수입가격 5백만원 이상 및 배기량 2천5백cc 이상) 신규등록 및 전입=2백30만원(자가용)∼76만5천원(영업용), 이전등록=76만5천원(자가용)∼22만5천원(영업용) ▲고급차(배기량 2천cc 이상) 신규등록 및 전입=1백만원(자가용)∼33만원(영업용), 이전등록=33만원(자가용)∼11만원(영업용) ▲일반차 신규등록 및 전입=70만원(자가용)∼6만5천원(영업용), 이전등록=23만원(자가용)∼2만원(영업용) ▲소형차(「지프」·「퍼브리카」) 신규등록 및 전입=12만원(자가용)∼4만원(영업용), 이전등록=4만원(자가용)∼1만원(영업용)
◆「버스」▲대형(26인승 이상) 신규등록 및 전입=1백만원(자가용)∼33만원(영업용), 이전등록=33만원(자가용)∼11만원(영업용)▲소형(16∼25인승) 신규등록 및 전입=50만원(자가용)∼16만5천원(영업용), 이전등록=16만5천원(자가용)∼5만5천원(영업용) ▲소형(7∼15인승) 신규 등록 및 전입=30만원(자가용)∼10만원(영업용), 이전등록=10만원(자가용)∼3만원(영업용)
◆화물차▲대형 (4.6t 이상) 신규등록 및 전입=50만원(자가용)∼16만5천원(영업용), 이전등록=16만5천원(자가용)∼5만5천원(영업용) ▲소형(2.5∼4.5t) 신규등록 및 전입=30만원(자가용)∼10만원(영업용), 이전등록=10만원(자가용)∼3만원(영업용)
◆중기▲신규등록 및 전입=과표액의 1천분의5 ▲이전등록=과표액의 1천분의 5
◇인·허가사업▲자동운송 알선 및 대여업=신규 50만원, 명의변경 및 장소이전 15만원▲자동차 정비사업=신규5만∼10만원, 명의변경 및 장소이전 1만5천∼3만원▲중고자동차 매매업=신규 10만원, 명의변경 및 장소 이전 3만원
◇상수도급수신청◆주거전용▲연면적 85∼99평방m=평당 5백원 ▲연면적 1백∼1백31펑방m=평당 2천∼1천5백원 ▲연면적 1백32∼1백64평방m=평당 3천5백∼3천원 ▲연면적 1백65∼2백30평방m=평당 7천5백∼6천원 ▲연면적 2백31∼3백29평방m=평당 1만5천원 ▲연면적 3백30∼6백59평방m=평당 2만5천원 ▲연면적 6백60평방m 이상=평당 4만원
◇주건전용의외 ▲극장·영화관·「바」·「카바레」·요정·오락장 및 사치성욕장 등=평당 6천원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평당 2천원 ▲연와조 및 석조=평당 1천5백원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평당 7백50원
◇각종건설공사도급계약 ▲도급액 1천만원 이상=도급액의 1백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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