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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채 첨가소화대상

    구랍31일 확정된 지하철공채첨가소화대상 및 첨가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등록◆승용차▲특수차 (수입가격 5백만원 이상 및 배기량 2천5백cc 이상) 신규등록 및 전입=2백30

    중앙일보

    1978.01.04 00:00

  • 24∼2백만 원 신규 자가용에 주택채권 첨가

    정부는 주택자금 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에 국민주택채권을 새로이 첨가 소화시키는 등 모두 3백70억 원의 국민주택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일 건설부

    중앙일보

    1977.01.20 00:00

  • 자가용차 신규등록 도로채 구입액 고시

    재무부는 75년도의 자가용신청 등록자에 대한 도로국채 구입액을 ▲특급(수입가격 5백만원 이상) 2백30만원 ▲고급차(포드 20M·크라운 6기통) 1백만원 ▲일반차(코티나 등) 70

    중앙일보

    1974.12.23 00:00

  • 자동차 신규등록 때의 도로 국채 첨가액 인상 33∼66%

    건설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로국채 60억원을 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의 첨가 소화액을 33%∼66%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50억원을 책정한

    중앙일보

    1974.10.26 00:00

  • 자가용차 등록할 때 저축대신 국채 사야

    국무회의는 28일 이제까지 자가용 승용차 등록 시에 이행했던 자립저축제도를 없애고 다음과 같이 도로국채와 전력채권을 차종별로 첨가 소화토록 한「72년도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에 대한

    중앙일보

    1972.01.29 00:00

  • 이율 높아 금리체계에 이상요소|늘어나는 국민의 부담

    이 공채액은 올해 조세수입 2천4백44억원(내국세 1천9백50억원, 관세 4백94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발행할

    중앙일보

    1969.05.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