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때의 도로 국채 첨가액 인상 33∼66%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로국채 60억원을 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의 첨가 소화액을 33%∼66%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50억원을 책정한 도로 국채가 자동차 신규등록의 감소 등으로 10월1일 현재 26억원 밖에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 책정된 첨가소화액은 수입가격 5백 만원 이상의 특급 차가 1백38만원에서 2백30만원, 고급차(「포드」 20M·「크라운」6기통)가 60만원에서 1백 만원, 일반차(「코티나」·「시볼레」1700)가 42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66%가 인상되었으며 소형차(「퍼블리카」·「지드」·국민차)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자동차 공업 육성책의 일관으로 물품세율을 크게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