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백만 원 신규 자가용에 주택채권 첨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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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택자금 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에 국민주택채권을 새로이 첨가 소화시키는 등 모두 3백70억 원의 국민주택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규 자가용 승용차와 채권첨가 소화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도로채권과 같은 규모인 대 당 24만원 내지 2백30만원 선으로 책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종별 대 당 도로채권첨가 소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만원)
▲특급차(수입가격 5백만원 이상) =230 ▲고급차(「포드」20M「크라운」6기통)=100 ▲일반차 (「코티나」「뉴코로나」「피아트」「크라운」 4기통「레코드」「시볼레」=70 ▲국민차「브리사」) =40 ▲소형차 (「퍼블리카」「지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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