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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안내양에게 퇴직금 지불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 서울북부지방사무소는 13일 퇴사한 안내양에게 퇴직금을 지불치 않은 아륙교통 대표 이천수 씨(46·서울 도봉구 수유3동 8의6) 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성북 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6일 하오3시쯤 퇴직금을 받으러 간 안내양 서미숙양(20·서울 종로구 무악동 46의1121) 에게 재직 시「삥땅」을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도리어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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