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종교탄압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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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주말과 휴일 기독교복음침례회(속칭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은 20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쏟아내는 결사항전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정문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종교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며칠째 입구에 나붙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 등 공권력이 자기네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수원이 마치 치외법권지대인 ‘소도’나 되는 양 구원파 신도들은 ‘인의 장벽’을 치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구원파의 기독교 교리 위반이나 과거 오대양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궁하는 게 아니다.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아들 대균씨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구원파는 이날 언론에 금수원 내부 시설을 공개한 뒤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 논리대로라면 구원파와 관련없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종교탄압이 될 수 있나. 신도들은 교주도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인간방패를 만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위협한 셈이다. 게다가 구원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이 시설 안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굳게 닫은 정문을 열어 유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구원파는 유 전 회장이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다. 만일 지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이다. 유 전 회장은 1980년대 기독교복음침례회 삼각지 서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을 당시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땐 권세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불리하면 종교탄압을 들먹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중성까지 구원파 신도들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해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금수원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