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사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박동선씨의 미국 법정 증언에 관한 한미간의 협상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지금 의회 쪽에서 박씨의 미국 증언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중대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지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의회 전문가들은 행정부에는 박이 미국에 와서 법정에서만 증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협정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들고 나왔다.
미 하원 윤리 위원장 「존·플린트」 의원과 「리언·재워스키」 윤리위 특별 고문은 박동선씨가 윤리위에서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한미간 타결을 윤리위는 수락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플린트」 위원장과 「재워스키」 고문은 9일 성명을 통해 박동선 사건 조사에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어떠한 협정에도 얽매이지 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원들은 의회 자체에 관한 조사를 하는 마당에 핵심적 증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입법부로부터 박탈하려는 노력을 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워스키」 고문은 지난 3일에도 「뉴욕」에서 박동선씨에게 행정부가 주는 보장에 의회가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뉴욕·타임스」지 기자에게 행정부가 의회의 조사 활동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박동선 사건을 조사하는데 의회의 위원회는 박동선씨가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박씨에게 소환장을 낼 수가 있고, 박씨가 의회 증언을 거부하면 의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기 전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과언 박씨가 법정 증언만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회와 언론이 용납할 것인가 크게 의문시된다고 관측했다.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헌법 문제는 한미간의 외교 협상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박동선>
미 의회-한미 협상 내용 위헌론 제기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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