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국가활동 하는 퇴직공무원 연금 지급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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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내외에서 반 국가활동을 하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에 연금법을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총무처 당국자는 21일 『김형욱 사건을 계기로 연금관계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연금지급제한 사유 중에 반 국가활동을 추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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