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외에서 반 국가활동을 하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에 연금법을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총무처 당국자는 21일 『김형욱 사건을 계기로 연금관계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연금지급제한 사유 중에 반 국가활동을 추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반 국가활동을 하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에 연금법을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총무처 당국자는 21일 『김형욱 사건을 계기로 연금관계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연금지급제한 사유 중에 반 국가활동을 추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