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공장·영업장피해 50%이상엔 국세와 지방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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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신형식 건설부장관)는 14일 이리역 폭발사고 이재민에 대한 사후대책을 확정발표 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피해자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로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를 감면, 가옥·공장·영업장 등이 50%이상 파괴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주고 50%이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리 시에 대해서는 무기연기하며 주택 등 건물복구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각 부문별 사후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원 ▲주택복구는 국민주택자금으로 수리, 신축토록 조치하고 생업자금지원 ▲파손공장에 대한 설비 운전자금지원 ▲무담보는 신용대출 ▲융자금상환은 일단 연기.
◇학자금면제 ▲국민학교는 12월부터 78년2월까지 육성회비 면제 ▲중·고교는 78년2월까지 수업료와 육성회비 면제.
◇건축자재지원 ▲판유리는 상공부가 하루 8백 상자씩 당분간 수송 ▲「시멘트」는 이리역의 재고 3만 부대를 우선 배정하고 고려「시멘트」의 하루 생산량 5만t을 이리 시로 배 정.
◇취로사업 ▲가구당 2인까지 취업 ▲전파된 피해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남자 하루2천원, 여자1천6백 원으로 상향조정.
◇주택복구 ▲전파가옥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 ▲반파 가옥은 과거의 경우 융자만 했으나 의연금보조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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