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원 정년 60세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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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 올해 1차로 기능직공무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철도·체신 현업 근무자와 건축·토목·전기·기계 기능직의 정년을 60세로 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24일 『일반직 및 공안직의 경우 ▲국가인력의 수급계획 ▲직무의 특수성 ▲국영 및 민간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반 및 공안직 공무원 정년인상 보류경위를 설명했다.
소식통은 『최근 해외기술인력의 진출이 늘어나고 민간업체와의 보수격차로 기능직 공무원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왕에 별정직공무원제·계약제공무원제를 활용, 기능직을 확보하려던 방침을 바꿔 정년인상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철도·전매·체신직렬의 경우 행정직렬 3급 이상에 해당하는 1∼5등급의 현업공무원정년이 55세로 되어있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 기회에 다른 기능직의 정년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산하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 7만1백5명이다.
국가공무원 법은 일반직 4, 5급의 정년을 55세, 3급 이상 61세, 공안직 5급 50세, 4급 55세, 3급 이상 61세로 정하고 기능직의 경우는 40∼61세로 하되 등대직렬 60세를 제외한 철도 전매·체신현업은 1∼12등급까지의 정년을 55세, 토목·건축·통신·전기·기계·선박기관직렬의 6∼12등급(일반직·4급 이하에 해당)의 정년도 55세로 규정하고있다.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이직현상을 보면 건설부산하의 경우 지난 76년부터 77년9월10일 사이 2백13명의 이직자 중 기능·기술직이 1백37명으로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산하에서는 이직자 중 기능직이 74년8·3%, 75년 9·5%, 76년 12·1%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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