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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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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이 지방공기업 사장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14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당 지도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연 관계자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세미나 결과를 보고하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들에게도 관련 공약 채택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연이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가 광역·기초의회 인사청문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줬다.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2명, 공기업 이사회 지명 2명, 지방의회 지명 3명 등 7명이다. 하지만 공기업 이사회는 최대 주주인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단체장 의중이 반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2010년 378개에서 현재 394개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경영실적은 2012년 기준 1조5000억원 적자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도움을 준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대상으로 공기업 사장직을 배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천오(행정학) 명지대 교수는 “중앙의 공기업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데 지방 공기업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검증 과정을 먼저 강화하고 중요한 기관일 경우 예외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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