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있는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평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재원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유정회의 건의에 따라 내무부·경제기획원 등에서 검토중인 이 법안은 ▲등록세·사업소세등 대도시에 집중돼있는 지방세원을 재원으로 하거나 ▲전국 1백82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지방재정(5천89억원 규모)중 10% 정도를 재원으로 하는 균형기금을 설치, 지방재정이 빈약한 낙도·농촌지역 등의 개발에 투자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빠르면 이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 여당간부가 20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