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명령불복 해외주재공무원 파면 등 조치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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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해외근무공무원 중 본국근무나 타지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지시된 일자에 부임치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일까지 사무처에 출두토록 지시한 박하룡 외무부이사관(서울 서대문구 불광동244의83호) 에 대해 출두명령 위반을 이유로 파면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제기획원소속공무원으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중 중동의 모 지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았으나 잠시 부임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최근까지 현지에 부임치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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