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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재단 발족 한달 활기 띠는 연구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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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발전목표에 부응하는 목적 있는 과학기술연구를 선택적·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쇄신과 한국과학수준의 국제화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KOSEF·이사장 최형섭)이 발족 1개월이 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연구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재단은 81년까지 2백67억원의 기금을 마련, 그 과실로 각종 사업을 벌이게되는데 우선 올해는 5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시작해 이중 3억5천만원은 기금원본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인다.
그 내용을 보면 기초과학·공학 및 응용과학분야 연구비로 1억원을 지원하는데 과제당 연구비는 과제에 따라 다르나 대략 3백만∼5백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주는 연구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30만원정도.
매년 규모를 늘려 목표연도인 81년부터는 연간 총40억원의 과실로 해외유치과학자의 정착연구장학금을 포함한 연구장려금 10억원(과제당 3백만원), 연구계약 12억원(과제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장학금도 4억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학회지 발간 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연구비 기근으로 침체됐던 한국과학계의 활력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우선 재단이 지상공고와 동시 각 대학에 통보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속 총·학장에게 내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모아 일단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재단으로 보낸다.
재단은 계획서를 분야별로 분류해 해당분야에서 연구경력이 많은 7명 이내의 박사급으로 구성되는 각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시 19인 이내의 전문가(각분야1∼2인)로 구성된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된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주로 연구의 적합성여부, 연구원의 자질, 신청연구사업의 기대효과, 성공가능성, 연구의 타당성 및 질적 수준, 소요자금, 연구기간 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한다. 연구비 지급 확정자는 곧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 받게 되며 탈락자는 그 심사결과에 대해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접수에서 통보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7월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초에 공고할 계획.
최종보고서는 각 위원회의 회람심사를 거쳐 권위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의무적으로 게재케 해 평가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의 확보가 순조로 와야겠고 또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이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기금 중 1백 77억원은 정부가 출연하지만 나머지는 외원 60억, 민간 30억원으로 되어있어 특히 민간기업체가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느냐에 과학재단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다. <신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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