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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校 운동부 합숙훈련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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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이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체고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각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합숙훈련이 필요할 때는 관할 지도감독 교육청과 협의해 적당한 기간만 실시키로 했다.

각급 학교 운동부의 합숙시설에 화재나 안전사고와 관련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합숙훈련 자체를 중단시켜 사고 재발의 가능성을 막아보자는 임시대책인 셈이다.

교육부는 또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학교 합숙시설 1천6백4곳 등 3천2백5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1백55명의 자체 점검반을 내보내 14일까지 각급 학교 운동부 합숙소 1천5백67곳과 기숙사 5백36동 등에 대해 소방.전기. 가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각급 학교 학생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 일정도 휴일이나 방학 중으로 조정하도록 대한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2시10분쯤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Y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이날 불은 주방 가스레인지 일부와 주방벽 등을 태우고 3분여만에 꺼졌으며 화재에 놀란 축구부원과 감독 등 23명이 긴급 대피해 참사를 면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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