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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업자 수사·세원추적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아파트」건설업자에 대한 검찰 및 세무당국의 수사와 입수신청자들에 대한 세원추적조사가 주택건설 의욕을 저하시키고 모처럼 일기 시작한 주택경기를 위축시킨다고 판단, 일체의 조사 및 수사를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가진끝에 결정된 것이다.
검찰은 3주일전부터 「아파트」건설업자들의 실평수조작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7개 「아파트」건설업체중 이미 삼익 등 4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아파트」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백50여명의 직원을 풀어 올해 여의도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분양 신청자에 대해 자금출처·명의차용여부등을 조사, 증여세·양도소득세의 세원추적조사를 해왔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은 「아파트」평수나 모형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심사를 거친것인데 이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조사함으로써 건설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건설부도 주택건설경기회복의 필요성에 비추어 검찰 및 세무당국의 수사·조사가 정부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올해 주택건설 목표량은 정부부문 7만5천호, 민간부문 12만5천호등 모두 20만호로 정부부문은 재원부족으로 목표량을 축소했다.
정부는 정부부문 주택건설이 재원부족으로 부진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양도소득세완화등 주택경기회복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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