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독가스 추방 투쟁25년|철퇴 맞은 프랑스의 「알루미늄」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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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리」동남쪽 5백50㎞지역인 「사보이에」지방은 금세기초 공해논쟁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이 지역에 「알루미늄」광이 발견되고 이를 위한 생산공장이 허가된 것은 지난 세기말이었다. 「사보이에」주지사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이 지역에 「알루미늄」공장 건설하겠다고 허가해 달라는 공장주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당시 일거 8개회사가 산골짜기에 허가됐다. 주지사는 허가 조건으로 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1902년에 첫 발단>
즉 어떤 먼지도 공장 밖으로 나와서는 안되며 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는 인근 다른 자연수와 합해지면 안 된다는 고시였다.
하지만 산림 및 수자원 국은 1902년 최초로 이들 공장들이 뿜어내는 발산물로 인해 자연파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합으로써 공해논쟁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해 10월에는 주 당국·보건관계관·주민대표간에 연석회의가 소집되어 『공장의 건설허가는 발산물로 인한 피해를 각 공장주들이 보상한다는 조건에서만 허가돼야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후 1907년 「알라이스」회사의 「알루미늄」공장건설허가 신청이 주 당국에 접수되면서 다시 논쟁은 시작되었다.
주 당국은 공의로 하여금 건설 후 발산 과 연기로 인한 공중의 건강 및 자연파괴정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방문 회를 열었다.
당시 의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은 『불화수소산으로 인해 공장근로자들은 당뇨병에 걸리며 그 연기는 주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라·사보이에」지방은 이재 막 공업화의 막을 올렸는데 이를 방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청문회도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새로운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새 조사단은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이 좋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엉뚱한 조사결론을 내 놓았다. 불과 1년만에 1차조사보고가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1909년 시의회는 각 공장에 대해 파괴성 발산 물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말았다. 의사와 식물학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농작물·가축·삼림·과수원이 「가스」와 연기와 먼지 때문에 죽었으며 기침과 구토로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연기발산을 즉각 중지시길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의 결론은 주지사에게 큰 용기를 준 것 같다. 주지사는 「볼타」회사에 대한 이전명령을 또 내렸다.
이것은 금세기초 반공해 투쟁의 일대승리로 기록될 만한 것이나 공장주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농작물·가축 죽어간다>
회사들은 단결해서 산업화「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농민연맹 회원들을 동원, 대거공장 견학을 시켰다.
당시 각 공장은 6개 내지14개의 흡연기를 장치해 놓고 농민들을 초청했던 것. 공장들은 이들 흡연기들이 얼마나 잘 가동하며 또한 연기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을 통해 직접 확신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만일 농민들이 이를 확인하면 시의회나 주지사가 내린 명령은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흡연기 작전은 들통나고 말았다.
농민들은 견학 대상에 빠진 「샹베리」화학 공장을 기습한 결과 흡연기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공장 밖으로 자욱히 번져 가는 연기를 보고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공장주들은 이번엔 농민연맹의 「데모」를 엉뚱하게 부마 하려했다. 『농작물과 가축을 망친 곳은 강화유물병과 기후불순 탓이다.
공장 연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오히려 반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농민연맹은 『연기와 먼지를 즉시 중단시켜라. 공장들은 번영을 약속하기는커녕 폐허로 만들뿐이다. 오직 우리는 공장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뿐이다』고 주지사에게 요청하며 「데모」까지 벌였는데 이 같은 분쟁은 1926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이해에 처음으로 「가스」발산물 때문에 농가들이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분쟁은 다시 17년만에 격화된 것이다.

<인간위주의 산업으로>
『독가스를 추방하라』고 외친 농민들은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다』며 아우성을 쳤던 것이다.
드디어 「사보이에」주 의회는 1926년5월24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장 1년간을 조사 후 주 의회는 한 결정을 내렸다.
『공장들은 공식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보상금을 지불해 왔다.
연기와 먼지들은 모든 동식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공장건설의 자유는 현지주민들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공장들은 「가스」와 먼지를 의무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4반세기의 분쟁 끝에 공해공장에 내려진 최초의 철퇴였다.
주 의회는 공장에 연기제거를 의무화한 것이다.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가 개선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6개월 시한부로 이전명령을 내린다』라는 주보건국의 강권 발동이 나온 것은 1929년이었다.
이로써 각 공장들은 공해방지시설을 하거나 이전하는 인간위주의 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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