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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VS삼성 특허소송전 "서로 침해했다" 평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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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며, ‘액수로는 크게 졌으나 분위기와 내용으로는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 늦은 오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문을 낭독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승부’내지는 ‘분위기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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