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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자금 출처 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아파트」분양에 몰리는 투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아파트」신청자의 자금 출처에 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아파트」투기 방지책으로「아파트」건설업체와 은행이 갖고 있는 분양신청 관계서류를 영치, 최근은 물론, 과거의 분양신청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대량 신청자의 명단을 작성,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분양추첨에서 당첨된 동일인이 2가구 분 이상을 차지하여 전매했을 경우 형성된 시세 중「프리미엄」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보아 세금으로 이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아파트」경기는 지난 연초부터 되살아나기 시작, 최근에는 과열투기「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6, 7일 신청을 접수한 주공의 화곡동「아파트」(20평형) 1백80가구 분양에는 우선 분양분 90가구(원호처 배정분 11가구 제외)에 8천6백43명이 신청, 96대1의 경쟁을 보였고 일반 분양분 79가구에는 5천5백46명의 일반 신청자와 우선 분양에서 떨어진 8천5백53명이 몰려 1백78대1의 경합을 보였다.
주공 측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가수요를 막기 위해 신청자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 2중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집 없는 사람들을 동원, 한 사람이 10여개 이상을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투기로 이번 주공의 화곡동「아파트」분양신청에 동원된 자금만도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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