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실태조사 무단개발 드러나면 관계관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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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최근의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과 관련,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방 도시의 위법 또는 무단 개발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4∼5윌 2개월 동안 전국「그린벨트」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부·내무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현재「그린벨트」가 설정된13개 지역(20개시·38개군·1백82개읍·면)으로 하되 ②지방거점도시로 개발키로 한 대구·광주·마산 (진해포함)등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③울산 등 공단지역도 정밀 조사키로 했다.
건설부는 실태조사결과 위법건축 및 무단개발 행위는 즉시 명령을 내리고 감독관계 공무원은 모두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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