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되려 줄어들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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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와 재무부가 날카로운 대립을 보여온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여부 논의는 17일 재무부 배도 세정차관보가 전경련토론회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결말의 윤곽이 드러난 셈.
그런데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냐를 두고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
그것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1천4백40만원이면 세금이 5백49만4천8백원, 2천8백80만원이면 1천3백41만4천8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오히려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
결국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양쪽의 체면을 피차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절충안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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