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책 일부 또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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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부 발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바뀌는 영화시책이 올해도 일부 바뀌었다. 문공부는 10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우수영화제작 의무제도 및 연간 제작편수 상한선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된 중요 영화시책은 ▲국책영화에 외화를 배당해 온 국책영화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국책영화와 우수영화의 분리를 없애 단일화한다는 것. 이밖에 우수영화 심사제도를 바꿔 예심과 본심으로 나누고 ▲심사위원 수를 30∼50명(현 10명 내의)으로 늘리며 ▲외화수입 가격의 상한선(현 3만 달러 내외)을 철폐한다는 것 등이다.
올해 영화시책 중에서 영화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우수영화제작을 자유 경쟁에 맡긴 것. 이 같은 시책은 우수영화를 년 2편 이상 제작해야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외화수입「쿼터」를 배정해 온 지금까지의 시책이 결과적으로「나눠 먹기」식의 안배라는 비판을 고려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14개 등록 영화제작사에 연 10편의 국책영화를 제작케 하고 외화를 보상하던 것과 연간 제작 편수를 1백20편으로 상한, 각 사가 7편 이상씩의 제작을 의무화했던 것을 철폐한 것은 자유경쟁에 의한 부실업자의 자연도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시책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업자들의 가장 큰 이해가 달린 외화수입「쿼터」를 어떻게 배정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문공부가 우수영화에 대한 정의의 중점을 새마을운동과 안보적 차원에 두던 종래 방침을 순수영화 예술적 차원에 크게 치중치 않고 심사제도의 일대 개혁을 단행치 않는 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영화진흥공사의 운영 및 영화배급협회의 기능 개선책이 이번 시책에도 뚜렷치 못한 점도 아쉽다는 게 영화관계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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