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온밥통 형식승인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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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진흥청은 전기보온밥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29일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3개 업체 3개 품목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형식 승인이 취소된 업체는 앞으로 6개월간 동일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대표자 및 소재지)
▲국제전광사(이태영·경기 부천) ▲대림전기산업사(임준섭·대구시 북구) ▲대우공업사(최학문·서울 성동구) ▲서강전기공업사(김용경·서울 마포구) ▲서린기업사(최성락·경기 인천시) ▲유창전자공업(배상도·대구시 북구) ▲제일전기공업(최원수·대구시 북구) ▲펭긴전기산업사(김재현·대구시 북구) ▲한신전자(빈승호·경기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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