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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동사항 「카드」작성, 위장분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계열기업 및 대기업의 주식이동상황을 항시 파악, 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조세의 포탈을 막고 주식 위장분산을 가려내기 위해 계열기업 및 대기업의 주식변동사항 「카드」를 작성, 집중 관리키로 하고 28일 전국 세무서에 자료수집을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학수씨 소유의 고려원양「그룹」의 탈세 및 주식 위장분산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에 대한 주식관리를 세정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식변동「카드」 비치 대상기업은 일단 5·29조치에 의한 계열기업과 그 외에 연간 외형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12월말 결산법인의 76년도 법인 소득금액 신고(결산신고)를 받아 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기업의 영업실적은 물론 ▲주식 분포상황 ▲대주주 및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상황 ▲소득내용 ▲대주주·과점주주의 가족·친지 등의 현황과 주식 소유상황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자나 부녀자·어린 자녀 등의 주식 소유상황 ▲상호 주식소유 내용 ▲그 동안의 상속세·증여세 납부상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각 일선세무서의 개인세과·법인세과가 협력하여 작업을 추진토록 지시했으며 오는 3월 2일까지 끝날 76년 법인 소득금액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비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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