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권고안도 못 낸 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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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고용 현안에 대한 권고문조차 내지 못하고 2개월여간의 노사정 소위 활동을 최종 종료했다. 향후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고용 현안에 대한 소위의 논의 결과만 보고하고, 이후 일정은 노사정 당사자에게 넘겼다.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은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과보고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데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특별근로시간(추가 8시간) 허용과 단계적 시행방안을 놓고 여야와 노사정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경영계는 특별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 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52시간제를 곧바로 시행하고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면벌(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운용하자는 안을 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시하는 데 동의했다. 경영성과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환노위의 노사정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고법은 세 차례에 걸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근로자 승소)을 했고, 한 번은 이를 부정했다. 그러나 근로자 승소 판결을 한 재판부는 동일 재판부다. 사실상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1대 1로 엇갈린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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