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차량의 교통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단연 세계 제1위라는 통계숫자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치안본부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3천 8백 명이 사망하고 6만 1천 5백 82명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숫자는 차량 1만대 당 3천 9백 74건으로 종래 세계최악이라던 일본의 약 22배, 미국의 29배, 「스웨덴」의 76배의 높은 비율이며 더욱이 사망자비율은 자동차왕국이라는 미국의 약 52배에 이른다. 우리 나라는 그래서 가히 「자동차사고왕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같이 엄청난 교통사고는 주로 영업용 차량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차량 수의 49.7%인 8만 4천 4백 8대의 영업용차들이 전 교통사고의 78%인 6만 1천 9백 21건의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가용차량이 교통사고의 79.5%를 차지하는 일본 등 선진국가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으로, 바로 이 점이 우리 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이다.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악화일로를 치닫고있는 우리 나라 교통사고에 한시바삐 효과적인 제동을 걸어야하며, 그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주범인 영업용차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만 하겠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당국은 운전기사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2백 7개 항목,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1백 10개 항목, 도합 3백 17개 항목에 달하는 처벌 항목을 설정하여 단속하고있으나 교통사고는 줄어들기는커녕 급격히 일어나고만 있다.
단속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경찰당국은 교통사고의 요인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속·차선위반·추월·주정차위반 등 5대 교통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최고의 행정처분배점을 매기도록 배점기준을 개정실시까지 했으나 이 역시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코 처벌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업용차에 의한 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사의 과실에 있는 것이며, 그 과실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기사들이 매일의 영업수입에서 일정한 책임액을 차주에게 입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금액 이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법규를 무시·위반하고 난폭한 운전을 함부로 하는 탓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경찰이 교통단속 총동원령을 내리고, 주야간의 기동단속을 위해 특수「카메라」까지 동원, 위반사범을 추적해본들 잘 될 턱이 없다.
다시 말해 영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발생원부터 예방하는 도리밖엔 없는 것이다. 본 난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처럼 불가불 대중교통수단의 공영화·대형화시책을 시급히 단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주인은 우리 나라 자동차운수사업의 소위 지입제와 도급제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일당식 도급제를 폐지, 고정급료제로 바꿔야하겠다. 현재 전국의 「택시」2만 8천 7백 52대 가운데 8%인 2천 3백 9대만이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92%인 2만 6천 4백 43대는 아직도 지입제요 도급제라 하니 당국은 직영제에로의 전환을 위해 세제상의 우대와 행정지원도 좀더 적극화 해야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교양강습으로 운전기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과속·추월·음주운전·부주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게 하는 일도 절실하다하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