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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이익단체가 배 안전 감독 … 이사장은 해수부 출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해왔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가 회원사의 승객 안전대책이 적절한지 감독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의 승객 확인과 안전 관련 감시·감독, 안전교육이 부실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고 발생 사흘째인 18일까지 세월호에 탄 승객 전체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합이 임명한 운항관리자가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정해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회원의 편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정 조합에 조합원에 대한 감시권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수부 내에서 이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어도 업체들의 로비로 이 같은 시도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해운조합이 운항관리 권한을 계속 갖길 바란다. 외부로 감독권이 넘어가면 안전감독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해운조합은 해수부 출신 관료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사장 자리를 내준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해수부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냈다.

1962년 이후 이사장을 지낸 12명 중 9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직 고위 관료는 일자리를 연장할 수 있고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앉히는 단체 입장에선 대정부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다”며 “결국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 일반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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