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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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갑용피고인(42)과 부인 최순자피고인(35)에대한 공정증서윈본「부실기재및 동행사·해외이주법·여권법위반등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4월. 9일 부인과 세자녀를 「캐나다」에 이주시키기 위해 호적상으로 합의이혼한후 보사부 해외이주 허가 심사를 받고 출국직전 김포공항에서 붙들려 임피고인은1심에서 징역1년, 최피고인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임피고인의 이혼이 적법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윈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할수 없고 따라서 여권법위반죄등도 성립되지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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