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반항 억압하는데 충분치못한 흉기사용 특수강도죄로 볼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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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4일 『흉기를·들고 금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쓴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것이 아니면 특수강도죄로 다스릴수 없다』 고 판시, 조모피고인(18·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에 대한 복수강도사건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을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조피고인은 작년11월19일 하오3시40분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의료원 뒷길에서 길가던 김모군(16)에게 길이 21㎝의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 1백원을 뺏은 것을 비롯, 같은날 김모군(15)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3백75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징역 단기2년6월·장기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 피해자 김모군(15)이 시계를 벗어주기를 거부했고 또 범행장소·시간·대상 등으로 보아 칼을 내보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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