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북부지법 건물, 박물관 변신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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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옛 북부지검(왼쪽)과 북부지법 건물.

4년 동안 비어 있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이 박물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원 본관·별관(6967㎡)을 리모델링해 2016년 말까지 생활사 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리모델링에만 178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박물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사 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기증·기탁 유물을 확보해 전시하는 기획전시 위주로 꾸려진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대법원으로부터 사용권을 얻지 못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설계용역비 8300여만원이 전부다. 대법원 소유의 이 땅은 2010년 3월 북부지법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한 뒤부터 비어 있다.

대법원과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009년 부지교환협약(MOU)을 맺고 2015년 말까지 송파구 문정지구 땅과 교환키로 했다. SH공사가 개발하는 문정지구로 동부지법이 이전하는 대신 대법원이 소유한 옛 북부지법 부지를 SH공사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옛 북부지법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노원구청은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건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박물관 건설을 대안으로 내놨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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