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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소 제조식품 10%가 유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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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유해식품단속 중앙대책본부는 4일 전국허가업소에서 제조한 식품 2헌7백76건을 수거, 보건연구원 등에서 성분 검사한 결과 10%선인 2백 65건이 유해식품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유해식품을 제조한 업소 1백13개 업소에 대해 제조허가 및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유해식품을 제조한 업소 및 제품 이름을 비롯해 제품 및 품목허가 취소된 업소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유해식품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유해식품을 제조한 유형별 업소는 허용외 공업용 탈색소를 사용해 과자를 만든 제과업소가 73개소로 가장 많고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아이스크림」류가 32건으로 다음이며 어육면제품 26건, 고춧가루 22건, 식염류 20건, 주류 17건, 첨가물 13건, 장류 6건, 두부류 4건, 청량음료수 3건 등이다.
대책본부는 이밖에 시설 등이 기준에 비해 낡고 식품제조환경이 나쁜 식품제조업소 9백10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8백6개소에 대해 시설개수령을 내리고 1백90개소에 경고처분했다.
유해식품단속중앙대책본부는 7월1열부터 유해식품특별단속을 벌여 유해업소2천1백22개소에 대해 제조시설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 그중 85%인 1천8백1개소를 기준미달업소로 적발했었다.
지역별 허가취소업소수는 서울7 부산1 경기5 강원60 충북4 전북1 전남9 경북14 경남8개소다.
제조허가취소 업소중 보사부가 밝힌 51개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조두부▲부산식품▲영신당▲일성두부▲완전식품▲한일제과▲신일제과
경기▲해인당▲영진제과▲대성식품▲성남제과▲한강식품
충북▲서문기름집▲주성기름집▲내동제면▲엄정두부
전북▲남중제과
전남▲조광당▲국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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