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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도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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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국내 정착금 8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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