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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위험한 성형수술'로부터 환자 지켜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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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불법·탈법 행위가 성형외과 분야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의사들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환자가 마취로 의식을 잃은 사이에 원래 상담하거나 예약한 유명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하는 ‘섀도 수술(대리 수술)’이 성행 중이라고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10일 폭로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에 대한 우롱 수준을 넘어 사기 행위나 진배없다.

고용 의사들이 ‘노예계약’을 맺고 공장식으로 속성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폭로도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할 시설도, 제대로 된 마취과 의사도 없는 가운데 위험한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 오싹할 따름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사들의 일부가 환자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성형수술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대표적인 의료 한류상품이다. 따라서 이처럼 신뢰를 깨는 행동은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의사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자정활동을 벌인다지만 이는 의사들의 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즉각 나서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연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의사들에게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도록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건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한 성형수술의 배경에는 탈법적인 금전적 이익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세청도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제대로 물릴 필요가 있다.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성형 권하는 한국’에서 벗어나자는 사회 운동과 제도적인 정비에 대해서도 이제 공론화가 필요하다. 낯뜨거운 성형 광고가 버스나 지하철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회를 건전하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