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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제조한도 18개소 행정처분|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부정식품특별단속에 적발, 감정의뢰 결과 부적합통보를 받은 18개 제품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고발 등 행정조치했다.
서울시는 국립보건연구윈과 서울시보건언구소에 모두 3백11건을 검사의뢰, 6일 현재 회신받은 1백38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불량식품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행정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제품명)
1개월 영업정지▲부산식품 (생선튀김) ▲서울식품가공사 (생선북) ▲수유 식품(생선묵) ▲대신식품 (생선묵· 튀김)
고발 및 경고▲태광식품(분말청국강)▲삼성유지 (미강유) ▲효창식뭄 (미강유)▲오복식품 (두부)
타도이첩▲대전 유지공업사 (채종유) ▲「크라운」식품(스모크·햄·쇠고기「베이컨」 )
국세청이첩▲제11탁주제조장 (양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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