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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설치해놓고 비용아깝다고 가동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2일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익성산업사(대표 심형보·성동구성수동2가 282의101)를 공해방지법25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소는 염색공상으로 폐수처리장을 갖추고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악성폐수를 별도로 몰래 설치한 하수구로 배출했다는것.
서울시에 따르면 익성산업측은 기계냉각수만 폐수처리장에 보내 폐수를 처리하는것처럼 위장한뒤 냉각수를 회수하여 사용해왔다는것.
이 염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악취가 심하고 인체에 해로운 색소가 다량 포함된 악성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다른 공해업소도 불시 기습단속을 벌여 위반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공해방지법 25조는 공해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상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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