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동상석 부장판사)는 26일 사이비언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종합신문사 중부보급소장 이용남 피고인(42)에게 공갈·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추징금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 피고인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기관 및 유흥업체에 찾아다니며 공갈로 금품을 갈취하고 신문사 간부직을 이용, 전화청약순위 등을 조작한 협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박병욱(40·한국경제신문사장)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서방운(40·한국경제전무)징역1년 집유2년 ▲허년강(47·한국경제 기획위원)징역1년 집유2년 ▲한동준(38·한국경제기자)징역1년 집유2년 ▲한경수(46·종합신문사장)징역1년 집유2년 ▲윤광견(37·군경민보 사장)징역1년 집유2년 ▲유진억(43·전광산업신보편집국장)징역1년 집유2년 ▲전영균(34·전광산업신보총무부장)징역8월 집유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