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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랜양 안락사 허용 뉴저지주 상고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 뉴저지주 대법원장 「하일랜드」는 6일 그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1년 동안 혼수상태를 헤매고있는 『식물인간』 「카렌·앤·퀸랜」양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고 판시한 「뉴저지」주대법원의 안락사 허용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퀸랜」 양의 안락사가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지도 모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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