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용도지역을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정부의 녹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방침에 의거 서울시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업지역을 축소,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번에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도봉구 상계동 산34일대를 비롯한 주거지역 7백78만6천평과 영등포구 신정동 563일대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70만평 등 모두 8백48만6천평이다.
시는 또 종래의 녹지지역을 섕산녹지지역(절대농지)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 새로 지정된 녹지지역 등 영등포구 가양동·마곡동 일부 등 7개지역 2백80만8백평을 절대농지로 지정, 나머지 5백68만5천2백평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책정해 자연녹지지역은 1억6백72만평에서 1억1천2백49만여평으로 8백48만평이 늘어났다.
또 기존상업지역 중 도봉구 창동 715 일대 등 4만9천9백74평이 새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성동구 군자동 98 일대 등 8만6천9백평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모두 48만6천8백여평의 상업지역이 줄게됐다.
서울시는 이밖에 기존녹지지역 중 오래전부터 주택이 밀집돼 주택가를 이루고 있는 영등포구 목동·신정동·방화동·마곡동 일부 74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인구억제와 토지이용의 합리화·민원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은▲상계동 산 3423만1천평▲동대문구 묵동 봉화산 일대 29만8천평▲영등포구 신월동 산 64의 19만4천평▲시흥군 서면 철산리·광명리·하안리 1백42만5천평▲개포·수서·하악동 3백20만평▲고덕·명일·상일동 1백8만7천평▲거여·장지동 33만7천평,
◇준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신정동 563 일대 46만평▲고척동 60일대 24만평
◇상업지역중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창동 715일대 4만9천평▲미아동 삼거리일대 4만평▲신설동∼망산동간 노선 2만2천5백평▲회기동∼중랑교간 노선 2만3천평▲성수동 671일대3만평▲전농동「로터리」∼답십리간 노선 1만4천4백평▲왕십리「로터리」∼지계천간 노선 1만3천8백평▲신당동∼옥수동간 노선 1만9천2백평▲장충동 2가일대 7천5백평▲서대문「로터리」∼공덕동「로터러」, 아현동∼이대입구, 신촌∼효창동간 노선 8만7천평▲남가주역일대 1만3천2백평▲합정동∼신촌「로터리」간 노선3만4천평▲수색역 일대 1만2천평▲당암동·녹번동·역촌동 9만3천평
◇상업지역중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군자동 98일대 2만8천7백평▲원효로1가∼공덕동간 노선 1만2백평▲신대방동 557, 신도림동 950일대 4만8천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