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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사업 지정 대상에 아파트·주택 포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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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25일께에 지정고시할 독과점 사업 대상에 상품과 용역은 물론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업도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짓는 신규「아파트」와 주택의 분양가격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부동산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일정지역을 단위로 독과점업체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지난해의 건설실적비율을 토대로 다른 독과점품목과 마찬가지로 1개사 독점 30%, 3개사 독점 60%이상으로 하되 국민주택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와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제를 받고있어 독과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용역도 육운·해운·항공 등 운수업 요금은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제외되나 「컴퓨터」임대업과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한 「렌트카」임대료 등은 모두 지정대상이 되며 선박도 수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독과점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는 부동산업자가 건설하는 신규「아파트」·주택 등의 분양가격(이미 건설됐으나 분양되지 않은 것 포함)도 지정일과 지난 1월31일 가격을 신고, 가격지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같은 조치로 대규모 민영주택 건설업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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