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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강 이전명령|먼지·매연 기준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25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공해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먼지및 매연을 내뿜는 서울제강(성동구성수동1가657)공장에 대해 6월말까지 지방공단으로 옮기도록 이전명령했다.
서울제강공장은 74년4월 시설개선명령을 받아 공장굴뚝에 집진기등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으나 이를 제대로 가동치않아 「링게르만」오염비탁드 3도 이상의 매연과 입망m당 11·2㎎의 먼지(기준입방m당10㎎)를 내뿜는등 심한공해로 근처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해쳐왔었다.
이공장은 고철과 석회및 무연탄을 원료로 하루80t의 철근및 강재를 생산하는 제철공강으로 공장굴뚝에서 내뿜는 매연이 성동구와 잠실·영동일대의 대기를 오염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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